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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다 슈퍼커브 2종보통으로 탈 수 있을까?

정레몬 2019. 9. 29. 04:42

혼다 슈퍼커브 2종보통으로 탈 수 있을까?

 

혼다 슈퍼커브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2종보통 면허로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 오토바이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. 그리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. 슈퍼커브는 왼쪽 핸들바에 클러치 손잡이는 없지만 왼발을 이용해 변속을 해주어야 한다. 즉 슈퍼커브를 비롯한 언더본바이크 시티같은 종류들은 반자동식 변속기(기어)가 달려 있기 때문에 2종보통(A) 면허로는 탈 수 없다. 그렇다면 어떤 면허가 슈퍼커브를 운전 할 수 있는가 알아보자.

 

첫번째. 원동기면허이다. 만16세부터 취득 가능한 면허이며 안전교육과 필기시험을 치른 후 굴절코스, 곡선코스, 좁은 길코스, 연속진로전환코스 등을 통과해야 한다. 원동기면허가 있다면 수동,자동 상관없이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다 몰 수 있다.

 

두번째. 2종보통(수동) 면허이다.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다. 자신의 면허증에 자동(A)가 있으면 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.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※ 제2종 보통면허(자동변속기조건)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. 

 

세번째. 2종소형면허이다. 다양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필수 면허이기도 하다.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 할 수 있다. 

 


 

 

국민신문고를 통한 경찰청 답변

 

인터넷에서 자료 검색중 네이버 슈퍼커브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동일한 질문의 글을 찾았다. 어느 회원이 국민신고를 통해 경찰청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이다. 2종보통A의 면허로는 수동바이크를 운전 할 수 없으며 슈퍼커브처럼 클러치는 없지만 사용자 조작이 가능한 변속기가 탑재된 이륜차 (일명 반자동, Semi A/T)도 클러치가 없어 시동이 잘꺼지지 않는 점 이외에는 수동변속기 차량과 구조적, 기능적, 운적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고, 특히, 경사로에서 정차 후 출발 시 뒤로 밀리는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,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라고 답변이 되어있다. 

 

 

세줄요약

1종 보통 - 125cc미만 메뉴얼, 자동 가능

2종 보통 수동 - 125cc 미만 메뉴얼, 자동 가능

2종 보통 자동(A) - 125cc 미만 자동가능 , 메뉴얼 불가 (슈퍼커브 세미A/T도 불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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